'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'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
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(公衆)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됩니다. |
안전점검
'안전점검'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(內在)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,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됩니다. |
정밀안전진단
'정밀안전진단'이란 시설물의 물리적·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·측정·평가하여 보수·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|
구분 |
안전등급 |
건축물 |
그 외 시설물 |
수행내용 |
수행주체 |
정기안전점검 |
A,B,C등급 |
반기에 1회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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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주체 |
D,E등급 |
해빙기(2~3월), 우기(5~6월), 동절기(11~12월) 각 1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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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문기관에 대행가능) |
정밀안전점검 |
A등급 |
4년에 1회이상 |
3년에 1회이상 |
시설물의 상태평가 |
관리주체 |
B~C 등급 |
3년에 1회이상 |
2년에 1회이상 |
안전등급지정 |
(전문기관에 대행가능) |
D~E 등급 |
2년에 1회이상 |
1년에 1회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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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밀안전진단 |
A등급 |
6년에 1회 이상 |
시설물의 상태평가 |
전문기관에 대행 |
B~C 등급 |
5년에 1회 이상 |
안전성 평가 |
D~E 등급 |
4년에 1회 이상 |
(내진성능) |
성능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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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에 1회 이상 |
안전성능평가 |
전문기관에 대행 |
내구성능평가 |
사용성능평가 |
종합성능평가 |
주)대행가능 전문기관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,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는
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말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