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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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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·정비하고 개량·보수·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• 건축물의 경우 증축 ·개축·재축 및 대수선 공사 •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·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·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•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·보수·보강공사 |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|
제39조(시설물의 유지관리) •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. <생략> •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[하자담보책임기간(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) 내인 경우에 한정한다]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|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|
제26조(안전점검등의 대행) •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,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[별표 3] 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• 정기안전점검 : 반기별 1회 이상 실시. 다만,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. • 정밀안전점검 : 건축물 외 시설물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실시. 다만, 건축물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. • 긴급안전점검 :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경우. |
구분 | 대상시설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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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 | 교량, 터널, 지하차도, 복개구조물, 고가차도, 도로시설물 등 |
철도 | 노선구조물(궤도, 교량, 성토, 고가교 등), 역 및 역전광장, 차고(차량기지), 터널, 지하철 등 |
항만 | 외곽시설(방파제, 해안제방, 방사제, 도류제, 갑문시설, 호안 등), 수역시설(항로, 박지 등), 계류시설(안벽, 잔교, 돌핀 등), 육상시설(하역시설, 보관시설, 임항철도, 임항도로 등) 등 |
댐 | 댐체, 여수로, 취수시설, 도수시설, 수문시설, 교량, 발전소 등 |
건축물 | 지하도상가, 공동주택, 공항청사, 여객터미널, 병원, 숙박시설, 관람집회시설 등 |
하천 | 수문, 제방, 호안, 사방시설물, 보, 수로터널, 하구둑, 하천의 수문 |
상하수도폐기물 | 수원시설, 취수시설, 하수처리장, 정수시설, 배수 및 급수시설, 하수관거시설, 하수처리장시설, 폐기물 저류구조물, 차수시설, 우수집배수시설, 침출수 처리시설 등 |
매립시설 | |
옹벽, 절토사면 | 도로․철도․항만․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|
• 시설물의 내진보강 공사 등 • 일상적인 점검 없이 당해 시설물을 개량·보수·보강하는 공사 등 • 교량, 터널, 지하차도, 복개구조물 등 도로시설물 보수·보강공사 등 • 노선구조물, 역 및 차량기지, 지하철 등 보수·보강공사 등 • 항만시설, 댐, 제방, 수문 등 보수·보강공사 등 • 군부대 병영생활관, 군 시설 등의 보수·보강공사 등 • 상·하수도시설, 하수암거, 폐기물시설 보수·보강공사 등 • 각종 건축물(지하도상가, 병원, 청사, 창고, 공장 등)보수·보강공사 등 • 도로 및 가드레일 보수·보강공사 등 • 운동장 및 체육시설 보수·보강공사 등 • 학교 화장실 등 보수공사(타일보수, 바닥 또는 벽 방수, 천장 택스 보수, 내·외부 재도장공사, 칸막이 또는 문짝보수, 옥상 방수공사 등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보수공사) 등 • 아파트 보수공사(균열보수, 재도장, 기타 시설물 보수공사 등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보수공사) 등 • 도로·항만·철도·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보수·보강공사 등 • 기타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시설물의 개량·보수·보강공사 등 • 연간단가로 계약하여 시공하는 개량·보수·보강공사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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